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안전과 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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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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