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의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 모욕감을 주거나 허위사실로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분장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누구든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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