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대신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