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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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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