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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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학벌, 학력, 출신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인적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목의 경우 공개채용 외 채용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1. 제한경쟁채용가.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2. 특별채용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나. 그 밖에 법률에 별도로 특별채용이 규정된 경우
④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 조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및 서류ㆍ면접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1.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2.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당해시험의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경우4. 기존 업무 경험자를 3개월 이내의 단기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5.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6.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7.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8.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9. 지식재산처 별정직 채용을 위해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재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하는 경우
⑤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장애인ㆍ북한이탈 주민 등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한다.
⑦(제16조의6제1항으로 이동)
⑧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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