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관 : 사무보조, 비서 등 업무 종사자2. 운전원 : 공용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3. 영어자문관 : 영어 통ㆍ번역 업무 종사자4. 속기사 : 속기 업무 종사자5. 디자인에디터 : 사진ㆍ디자인ㆍ영상의 제작ㆍ편집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종사자6. 식당운영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업무 등 조리 관련 업무 종사자7. 시설관리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계ㆍ전기 등 시설관리 업무 종사자8. 체험관운영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체험관 방문객 안내 업무 종사자9. 조경관리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조경업무, 건물 외부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 종사자10. 환경관리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소 업무 종사자11. 방호원 :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업무 종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