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2.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3. 자격요건이 상실된 때4.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5.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6. 공무직 등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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