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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