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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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지급일수 × 1일 단가)하여 지급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특정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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