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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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병가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최대 60일2. 수습기간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최대 3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병가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최대 60일2. 수습기간 및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최대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일 초과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병가 일수에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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