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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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한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은 채용 예정 직무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시 별도로 정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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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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