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전보ㆍ휴직ㆍ종료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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