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의 보수수준을 결정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직무에 종사한 근속기간과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숙련도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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