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일시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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