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의2 (가족돌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연 10일 이내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에 포함되며, 사용 기간 중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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