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 (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2.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현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A99Z 99/00, B99Z 99/00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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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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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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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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