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9의2조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 장은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데이터소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즉시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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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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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