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9의2조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 장은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데이터소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즉시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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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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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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