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 (소독실시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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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은 검역물의 화주, 운송업자 또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령 할 수 있다.1. 검역물2.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3. 검역시행장 또는 가축방역상 소독이 필요한 장소4.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은 검역물의 화주, 운송업자 또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령 할 수 있다.1. 검역물2.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3. 검역시행장 또는 가축방역상 소독이 필요한 장소4.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②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와 같다. 다만,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소독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물은 원포장 상태(외부)에서 전량소독실시. 다만, 냉동, 냉장 검역물 등 소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우제류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제류 축산물 및 검역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은 자체별도 실시3. 검역시행장 및 시설에 대하여는 검역물의 입출고 또는 이동시 실시4.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은 사용전후 실시5.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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