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1조 (동거한 동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수입동물 중 동거한 동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은 검역관 또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해외가축전염병 중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 가성피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 또는 감염의심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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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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