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2조 (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가축전염병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초 판정 후 격리일(의심축 판정으로 재 채혈 요구 등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조치 포함)로부터 각 질병의 최대잠복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2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소렙토스피라병, 탄저, 소유행열, 부저병, 기종저, 돼지전염성위장염, 가금콜레라, 뉴캣슬병, 닭뇌척수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2. 4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블루텅병, 돼지오제스키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스마병.3. 9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말전염성빈혈, 소류코시스, 추백리, 광견병4. 180일 이상 검역기간 연장 전염병: 구역, 비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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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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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