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1조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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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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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