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9조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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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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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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