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4조 (인도조건 지정검역물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에 인도조건(引導條件)으로 명시된 항만 및 공항 등으로 도착하지 아니하여 인도조건 장소로 국내 운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항지 관할 검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확인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역물을 수송하는 자는 당해 검역물이 인도 조건장소에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인 경우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제8조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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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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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