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4조 (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전염성 질병으로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질병의 잠복기, 전파방법, 병원체의 병원성 등 역학상황을 감안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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