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봉된 용기"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전파 또는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폐쇄된 용기(컨테이너 등)를 말한다.2. "전용구역"이란 선박, 항공기내의 냉동실, 탱크로리, 화물실 등 개방되지 않게 구획된 곳을 말한다.3. "탈지세척 수모류"란 수모류 공정 중 100℃이상에서 1시간이상 끓이거나 Scouring이상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특별관리"란 무균 또는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축산물 중 종란, 수정란, 정액, 난자 포함)로서 외부와 차단된 특별환경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것을 말한다.6. "건조"란 수분 대 단백질비가 2.25:1 미만인 것을 말한다.7. "원피"란 동물의 생가죽을 말한다.8. "모피류"란 동물의 가죽과 털을 동시에 사용하는 피류를 말한다.9. "축산물"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말한다.10. "동거한 동물"이란 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또는 이환의심동물(이하 "이환동물"이라 한다)과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등으로 수입된 동물을 말한다. 다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경우와 매개곤충에 의하여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접촉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11. "해외가축전염병"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 등에서 유래되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12. "이물검출기"란 전기를 이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검역대상물과 이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을 검색하는 기기로 이물 검출 능력은 납의 경우 두께 1mm 이상, 기타 이물은 납 검출 능력에 따른다.13. "관리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14. "특급탁송업체"란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15. "특급탁송물품"이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급탁송업체의 운송 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16. "항공화물"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ULD)로 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17. "의뢰검역물"이란 지정검역물 외에 수입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 및 물건을 말한다.18. "육류"란 식육(지육, 정육, 내장, 기타부분) 및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19. "입항지"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항구, 공항, 통관역 및 통관장을 말한다.20.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ㆍ보관ㆍ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21. "전자검역증명서"란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정부기관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②이 기준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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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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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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