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1조 (하역 및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수입축산물의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벌크화물, 소포장화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 수송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검역물의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량으로 검역관의 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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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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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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