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3조 (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독 등 검역을 완료한 수입사료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독 등 검역을 완료한 수입사료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