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0조 (적하목록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 받아 검역물의 적재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수입금지대상 유무2. 긴급방역조치 필요여부3. 선박 등에서 검사실시 여부4. 검역시행장 등으로 운송여부 결정5. 기타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 여부
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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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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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