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7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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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동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동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검역신청서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②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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