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0조 (포장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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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료는 밀폐식 컨테이너 및 톤백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수송 중 구제역등 해외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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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료는 밀폐식 컨테이너 및 톤백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수송 중 구제역등 해외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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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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