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1. 검역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전자검역증명서이어야 한다.2. 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검역증명서는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뉴질랜드, 호주,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선적 전에 실시한 최종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해당 육류가 한국에 도착일까지 검역증명서 발급)2. 비식용 우지 및 돈지(해당 검역물이 국내 도착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선적 전 실시된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기재)3.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별표 2중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검역물4. 별표 2 제1호에 따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단, 사전수입허가 대상 제외)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검역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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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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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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