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물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검역물.2.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탈지세척 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나.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다. 동물 및 생산물 수입허용 국가산(단,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제외)으로 포르말린에 고정 처리된 동물의 사체 및 장기3.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중 건조된 휴대검역물과 소포우편물 및 특송물품(녹건, 밀봉된 육포 등)4.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조사료 중 우편물, 특송물품 및 휴대품 형태로 수입되는 조사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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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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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