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3조 (만성가축전염성질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성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에 대하여는 1차 판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심이 없는 경우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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