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2조 (검역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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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9조에 따라 수입신청된 사료의 검역은 도착지 공ㆍ항만의 보세구역 또는 관할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별표 23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 현물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라 수입신청된 사료의 검역은 도착지 공ㆍ항만의 보세구역 또는 관할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별표 23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 현물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된 사료는 포장된 상태로 포르말린 훈증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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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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