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2조 (검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라 수입신청된 사료의 검역은 도착지 공ㆍ항만의 보세구역 또는 관할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별표 23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 현물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실시한다.
②수입된 사료는 포장된 상태로 포르말린 훈증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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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특급탁송물품의 검역 의뢰서
[별지 제23호서식] 특급탁송물품의 검역 의뢰서 우리 특급탁송업체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도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검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B/L번호 | 도착일자 | 수출국 | 품명 | 중량 | 수입자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
1. 수입조사료에 대한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는 다음 각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컨테이너로 수입된 조사료의 현물검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 컨테이너 검사수량 | 컨테이너 검사수량 | 컨테이너 검사수량 | 컨테이너 검사수량 컨테이너수 | 1~4 | 5~9 | 10~19 | 20이상 검사수량 | 1이상 | 2이상…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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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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