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2조 (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수출입 검역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표지를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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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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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