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6조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양모는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에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상에 명기 여부 확인2.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별도격리 입고하여 훈증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