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6조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면양모는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에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상에 명기 여부 확인2.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별도격리 입고하여 훈증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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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하역 및 운송제32조 · 검역물의 운송제33조 · 검역신청제34조 · 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제35조 · 검사시료채취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36조 ·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검역신청제38조 · 도축검사 등제39조 ·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제40조 ·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제41조 ·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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