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7조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검역기간의 산정기준은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등 포함)이 검역물을 확인[동물은 검역시행장 입고일, 종란은 부화기 입란완료일, 축산물은 검역신청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ㆍ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ㆍ입 축산물 중 역학조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소독 등이 완료된 검역물은 검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한 상대국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애완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3. 다음 각목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역학조사로서 완료될 수 있으며, 그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탈지세척 수모류 또는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나. 상대국 검역증명서상에 습열 115℃이상에서 1시간 이상 또는 건열 140℃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육골분, 우모분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사료 등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검역물의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흥행, 경기, 전시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다만, 당해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나.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토록 조건을 부여한다.다.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나목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ㆍ조류가.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는 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을 날인한다.나.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조류는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4. 특별관리방법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의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관은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역학조사, 관능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의 검역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기간을 단축하여 개방 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 등으로 인한 경우와 상대국 공항만의 보세(전용)구역에 보관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이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를 포함한다.2.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지체 없이 화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3. 그 외 사항 및 개ㆍ고양이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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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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