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3조 (검역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의뢰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검역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지역본부,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나. 법 제42조1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2.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의뢰검역물 및 재조합단백질 등가. 공항ㆍ컨테이너 장치장,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나.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검역업무에 편리한 장소3. 현장검사 대상 검역물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부두, 컨테이너장치장, 공항화물터미널, 항공기계류장, 공항 및 항만의 출입국검사장, 국제우체국, 도로통관장, 국제통관역 등나.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른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현장검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제2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의 운영인에게 별표 25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검사 시 컨테이너 등을 개봉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다시 봉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6의 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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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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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