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3조 (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물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 선, 담즙, 장기 등 부산물(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와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현물확인 후 검역)2. 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 선, 담즙, 췌장 등 부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포장육 등은 현물확인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상대국과 협의된 위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과 관계없이 상대국 위생조건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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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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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