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6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수출동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출동물의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에 따른다.
③수출 검역을 받은 소에 대해 검역과정 중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소의 사육 농장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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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
1. 동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외의 질병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병 명 | 검 사 방 법 | 검 사 시 료 우역 | 원인체 동정 | 눈물, 콧물, 비장 림프절, 백혈구 우역 | 혈청학적 검사 | 급성기 및 회복기의 혈청 10ml(2-3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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