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4조 (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보관관리인 포함)은 검역시행장에 운반된 검역물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완료시까지 선하증권(B/L) 단위로 타 검역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등 상태확인2. 검역물 포장상태 이상유무 확인3.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확인4. 검역증명서 등 수입 관련서류와 현물대조 확인5. 컨테이너 및 차량으로부터 검역물 하역 전후 필요한 소독실시6. 견본 추출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하여 소독 또는 정밀검사 필요유무 조사7. 육류 등은 별표 11의 수입육류 검역 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별 검역 지침이 별도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8. 수입원피와 가공원피의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등은 별표 12의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9.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 또는 수입금지지역산 뿔 등의 검사는 별표 13의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0. 수입 소비(벌집)의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등은 별표 14의 소비(벌집)의 수입허용조건,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1. 항공화물에 대한 현장검사는 별표 15의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2. 동물성비료의 검역은 별표 16의 동물성비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3. 수입반려동물 사료의 검역은 별표 17의 수입반려동물사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4. 수입박제품의 검역은 별표 18의 수입박제품 검역방법에 따른다.15. 검역물은 검역종료 시 까지 검역관의 지시 없이 이동금지16.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은 별표 19의 천연케이싱 검역요령에 따른다.17. 젤라틴 및 콜라겐의 수입검역은 별표 20의 수입 젤라틴 및 콜라겐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18. 돼지간장추출물의 수입검역은 별표 21의 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에 따른다.19.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방법은 별표 22의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에 따른다.
③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과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수입상대국의 가축방역상 문제시 되는 검역물2.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3.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역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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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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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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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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