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0조의2 (개ㆍ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에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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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개·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
1. 개ㆍ고양이 1) 광견병 발생국산으로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 번호 ○ 혈액채취일자, 검사기관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IU/㎖)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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