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연장근로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35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명령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인정범위와 연장근로수당 단가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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