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2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상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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