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1조 (징계안건 심의)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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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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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평가 결 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 무 상 황 기 록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 직종(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가순위 | 평가단위 등급 | 근무부서 | 성 명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
(제61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구 분 | 양 정 기 준 해 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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