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1조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부서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절차 등은 ‘소방청 공무직 등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 내용을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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