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1조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부서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절차 등은 ‘소방청 공무직 등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 내용을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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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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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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