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5조 (청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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