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연구직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2. 행정직 : 행정사무원, 기록실무원 등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영선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영상제작원(기획ㆍ촬영ㆍ편집 요원을 포함한다), 영양사, 조리사 등4. 지원직 : 운전원, 조리원 등5.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등6.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등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종별로 팀장, 실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직종별(연구직은 제외한다) 직무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환경미화직 : 실무원은 1급 직무, 팀장 또는 유사한 직무를 추가 수행할 경우 2급 직무2. 행정직, 지원직, 경비직 : 실무원은 2급 직무, 팀장은 3급 직무3. 기술직 : 실무원은 3급 직무, 팀장은 4급 직무
④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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