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연장근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또는 휴무일의 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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