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취업규칙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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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제72조 · 재해보상 등제73조 · 손해배상 책임제74조 · 재검토기한제75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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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